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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규정
캐나다 입국 요건
- 여권 잔여기간
- —
- 비자
- 무비자 180일
- 국제운전면허
- 인정
체류 예정 기간 동안 유효하면 됨.
항공 입국 시 eTA 필요. 육로·해로 입국은 불필요.
인정 조건은 주별 규정에 따름. 렌터카 대여 연령은 회사마다 다름.
캐나다 세관·신고
- 면세한도 · 캐나다 입국 시
- 주류다음 중 하나
- 와인 1.5L
- 증류주 1.14L
- 맥주 8.5L
- 담배궐련 200개비·시가 50개비·잎담배 200g·튜브용 담배 스틱 200개
- 선물1개당 CAD 60
- 주류
- 면세한도 · 한국 귀국 시
- 일반 물품USD 800
- 주류2L, USD 400 이하
- 담배200개비
- 향수100mL
- 외화 반출 신고
- USD 10,000 초과
방문자의 주류·담배 한도는 면세가 아니라 반입 한도. 전부 신고 대상이며 관세·세금 부과 가능. 대마·CBD 제품은 캐나다 안에서 합법이어도 반입 시 형사처벌.
외화·원화 현찰과 자기앞수표 합산.
참고
캐나다 현지 정보
- 콘센트
- 120V · A/B타입
- 음주 연령
- 18~19세
- 담배 구매 연령
- 18~21세
한국 플러그(C/F)와 핀 모양이 달라 어댑터가 필요해요. 전압도 120V로 낮아 100~240V 지원 기기만 그대로 쓸 수 있어요.
앨버타·매니토바·퀘벡은 18세, 그 외는 19세예요.
연방 기준은 18세지만 대부분 주가 19세이고,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는 21세예요. 멘톨 등 가향 담배는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까지 판매 금지라 현지에서 살 수 없어요.
ATM 운영사 기준
캐나다 ATM 운영사 수수료
- 스코샤뱅크 ATM (Scotiabank) · 운영사 수수료
- CAD 3
인출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에 같은 금액. Global ATM Alliance 회원은행 카드와 Tangerine 카드는 면제.
캐나다 연방 금융소비자청(FCAC)은 이 수수료를 convenience fee라 부름 — 계좌가 없는 금융기관의 ATM과 사설 ATM 운영사가 부과하며 보통 CAD 1~5. 트래블카드를 발급한 은행 측 수수료는 별도. 트래블카드 은행 수수료 비교
예약·준비물
- 준비물
- 규정이 정하는 준비물